‘항소심 직위상실형’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27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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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항소심 직위상실형’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27일 대법원 선고
금품 유도 선거법 위반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와 같은 날
  • 입력 : 2025. 03.17(월) 10:20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박홍률 목포시장. 전남일보 자료사진
금품을 요구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같은 날로 지정돼 전남 지역 두 단체장의 직위 상실 여부가 함께 판가름될 전망이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박 시장의 부인인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 군수의 선고기일도 27일 오전 10시10분으로 잡은 바 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다만 박 시장과 박 군수가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나 직위 상실이 되더라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