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부경찰. |
광주 남부경찰은 특수감금·강도상해 혐의로 A(22)씨와 B(17)군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C(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에 위치한 B군의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D(23)씨를 1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임에 참여한 D씨가 만취한 상태로 방 안에서 구토하자 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C씨를 괴롭혔다. A씨는 D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온라인 게임 화폐를 구매·환전하는 방식으로 150여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B군은 저항하는 D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약 18시간 동안 감금돼 있던 D씨는 다음날 오후 1시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해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두 달간 수사를 벌여 현장에서 도주한 A씨와 C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