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
8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 법조인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간 제약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해다. 일부 증인의 경우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며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 측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처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시간제한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심문 시간은 재판부 평의에 기반해 정해진 것이고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타이머까지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 보충 시간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에 내는 것이 방어권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 지시가 아닌 사무처 요청으로 신문 과정에서 동영상 재생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협조 차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안내가 나갔다”며 “해당 내용은 양 당사자에게 공유하게 하는 것이고 증인에게는 절대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