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수 세기에 걸친 인구 증가, 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은 토양을 이용해 이뤄졌고 이러한 성장은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토양 오염을 수반했으나 토양은 어머니처럼 다 품었기 때문이다.
토양 오염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한 시점과 오염을 발견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토양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오염된 토양은 장기간에 걸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며 오염된 지하수는 토양 오염물질 확산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
미국의 ‘러브캐널사건’은 10여 년간 벤젠, 다이옥신 등 유독성 화학 물질 2만여톤을 매립해 진행된 토양 오염이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토양 오염의 정화에 4억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환경 재난의 사례로 꼽힌다.
오늘날의 토양 오염은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개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농지, 축사에서부터 쓰레기 매립, 주유소와 같은 유류 저장시설 및 건설 현장까지 산업 각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시 조성될 수 있는 가축 매몰지의 미흡한 관리로 인한 토양 오염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국제연합(UN)은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지정해 토양오염의 위험성과 생명의 터전으로써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토양오염으로 인해 세계 농경지의 34%인 16억 6000만㏊가 황폐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과 달리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토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체계를 구축했다.
환경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측정망을 설치해 전국의 논, 밭, 과수원,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 2000개의 토양 지점을 조사·관리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광주, 전남, 제주 전 지역과 경남(남해·하동)을 포함한 총 317개 토양 지점을 대상으로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의 항목들에 대한 오염 추이를 파악해 토양보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행히도 현재까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없다.
그럼에도 특별히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 및 하천수, 지하수를 대상으로 사후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류 저장시설로부터의 기름누출에 의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누유 예방시설을 설치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토양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정밀조사명령 등을 시행하여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부와 지자체는 토양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토양오염은 오염 경로가 다양해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며 한번 오염되면 이를 복원하는데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토양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민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