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열화상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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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모든 공항에 조류 충돌 방지 열화상카메라 설치
국토부,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보고
'콘크리트 둔덕' 이르면 상반기 제거
  • 입력 : 2025. 02.06(목) 16:01
  • 연합뉴스
조류탐지 레이더 활용 예시. 국토부 제공
정부가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하고, 공항 주변에 새가 모여들도록 하는 과수원 등 시설을 안전한 거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류 충돌 예방 개선책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강화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조류 충돌 예방 개선 방안은 인력 충원, 조류 대응·탐지 장비 확충, 공항별 예방 활동 관리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공항별로 예방 전담 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 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 양양, 여수, 사천, 포항경주, 원주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한다. 현재 이 카메라는 인천(4대), 김포·김해·제주(각 1대) 등 국내 공항 4곳에만 있다. 또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더 도입을 추진한다. 맨눈으로는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지만, 레이더는 약 10㎞ 떨어진 새까지 찾아낼 수 있다.

올해 내로는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류 유인 시설은 과수원, 양돈장, 식품 가공 공장, 조류 보호구역 등의 11개 시설이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의 일명 ‘콘크리트 둔덕’이 이르면 상반기 중 모두 철거된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공항은 무안공항을 포함해 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제주 공항 등 7곳으로, 해당 공항에 대해선 △성토 및 둔덕 제거를 통한 지하구조물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 등을 골자로 이달 중 설계를 발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