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
27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주의보가 발련된 7개 시·군 지역은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군 일원 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장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목포해경이 철저한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 며 “어업종사자들은 선박 계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시고, 국민들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등 위험한 곳의 방문을 자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