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해당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를 추적했던 인사 명단에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위치추적을 요구한 명단 중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비상계엄 당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지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