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48분께 장성군 황룡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동휠체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30대 A씨는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앞서가던 전동휠체어를 보지 못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