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30일 금투세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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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국혁신당, 30일 금투세법 당론 발의
"예정대로 내년 시행"
  • 입력 : 2024. 10.29(화) 17:2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신장식 의원이 6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내용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현행 법안을 개정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행 유예론이 나오며 정치권 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30일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5% 단일 세율을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금투세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4일 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