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씨는 이날 열리는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22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유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지난해 1월 총 3회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자낙스 등 수면제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