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재판지연과 서면구형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년째 진행 중인 형사재판<본보 2023년 6월28일자 4면>이 2심에서도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제2형사부(항소) 김영아 재판장은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을 202호 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주월주택조합의 전 감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르지 않은 증인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5월 22일 추후 재판 일정을 잡았다.
증인 채택 여부를 심의하고, 채택된다면 또 추가로 재판기일을 잡아 재판한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7일 1심 선고가 난 후 2개월만에 열렸는데, 증인심문과 기일변경 등을 고려하면 2심도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부터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피해자인 지역주택조합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구현철 유동지역주택조합 이사는 “재판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일반 분양도 못받는다”며 “만약 이 돈을 A씨에게 못받으면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가량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는 주월동 재개발 사업 관련, 사업계획 심의 승인 등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시·구의회, 법조계 등 지역 내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행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로비와 공무원 승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3억 3845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