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더리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달초 열린 조합 총회에서 일반분양 세대의 할인 분양을 제외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현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양측이 논의중인 추가 분담금은 필수 사업비와 선납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선납금 반환 문제 등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공유지 매입과 사용검사(준공) 및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와 지체상금(지연배상금)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또 미확보된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의 입주 거부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대위측은 현대건설측에 국공유지비 전액 또는 50억원 대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대출약정서에 의해 공사비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대건설 측은 협약조건에 시공만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건설측은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며 “당사자간 협약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단순 시공사일 뿐 주택법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시행자로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의무인 국공유지 매입에 대해 시공사가 이행할 대외적·법적·계약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분담금 일부만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일반분양 중 미분양분이 발생함에 따라 당장 지급해야 할 공사비에 대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비만 선납 후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비 보다 선순위인 금융권이 있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과 조합은 이날 오전 긴급협의를 진행하고, 22일 예정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안건이 가결이 될 경우, 27~28일 준공에 이어 29일부터 정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협의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법원이 이날 법무법인 저스트가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일(28일)을 인용했다"며 “현 조합에서 개최하는 총회가 위법하지 않다고 해도,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8일 임시총회 직후, 미지급된 공사비 등의 대금 납부, 국공유지 매입 등을 즉시 처리할 것”이라며 “입주는 국공유지 매입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