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리스크' 전남 시장군수 6명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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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리스크' 전남 시장군수 6명 우려 크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 2022. 12.01(목) 17:17
  • 편집에디터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전남 지역 현직 시장·군수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들 단체장들은 장시간의 재판 진행 동안 행정에 집중할 수 없고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직을 잃게돼 행정공백도 예상된다.광주지검은 공직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 1일)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전남 지역 현직 자치단체장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했다. 기소된 단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다.이어 광주고검 김석담 검사는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강진원 강진군수를 기소했다.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강 군수가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지방 선거를 치른지 6개월만에 현직 시장·군수 6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에 대해 실망감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이들 단체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음식을 접대하거나 상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물론 기소된 단체장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행정에 전념할 수 없는데다 혐의가 입증돼 벌금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 재선거로 인한 지역민 분열과 사회적 비용 발생 등 많은 후유증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단체장의 사법 리스크는 해당 지자체의 공직 조직 문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선거 부활 27년이 지났음에도 후진적인 선거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방증이자 지방 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유감이다. 정치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선관위와 유권자도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