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쌍차 파업 과잉진압' 판결 환영…"노란봉투법 사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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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 '쌍차 파업 과잉진압' 판결 환영…"노란봉투법 사력 다할 것"
"노동자의 경찰 장비 손해 정당방위 판결"
  • 입력 : 2022. 11.30(수) 16:44
  • 서울=김선욱 기자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뉴시스
정의당은 30일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진압 장비에 손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노조 책임이 없고, 무분별한 노조탄압 손배소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과 국가가 가해자였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국가손배를 취하하고 책임있는 마무리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쌍용자동차와 KG그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회사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쌍용자동차의 발전을 위해 모든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가 손배소로 고통받아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절대 잊지 않겠다"며 " 더이상 손배폭탄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옥죄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제정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