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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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 Q&A>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 유의사항
  • 입력 : 2022. 12.04(일) 08:40
  • 편집에디터

문)

〈사례1〉

A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례2〉 B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중복 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B씨는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설계사가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납입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례3〉 C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운전자를 자녀로 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가 안되었음에도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알려주어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자녀 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사례들은 보험계약 해지, 보상 거절, 보험료 중복 지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소비자의 부주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가 확인되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민원인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던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답)

첫째, 보험소비자는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기재내용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둘째, 실손형 담보에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된다는 점이다. 실손형 담보에는 실손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 등을 확대하려는 목적 외에는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셋째,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본인 의사와 다른 보험에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운전자 생년월일 등에 대한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는 만큼, 보험소비자는 운전자 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제공할 때 오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금감원광주전남지원 1332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