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 "기각 부분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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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 "기각 부분 추가 청구"
“법원 선고 환영” 성명서
  • 입력 : 2022. 11.17(목) 15:41
  • 곽지혜 기자
지난해 8월 금호타이어 정상화 투쟁위원회가 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일부 승소한 가운데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재상고 없이 후행 소송에서 기각된 부분을 추가 청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 사건 조삼수 외 4명에 대한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원고가 제기한 통상임금 상여금 산정기준에서 일부 기각한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중식시간 30분을 제외하고 7.5시간으로 산정기준을 정한 것과 중복 유급 휴일 등 최소기준을 적용해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삼수 외 4명 사건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광주지방법원 '통상임금 상여소송 2015가합702(황수인 외 2848명) 외 4건 등 약 3077명' 병합사건에서 대해서는 기각된 부분을 추가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회사가 재상고 한다고 해도 실익은 없을 것"이라며 "경영진과 더블스타가 체불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원고들도 정상적 경영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원고(노동자)가 청구한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피고(사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소송 결과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