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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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전남도의회,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최미숙 의원 공동육아 활성화 조례 발의
  • 입력 : 2022. 10.12(수) 16:32
  • 김진영 기자
최미숙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최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웃한 맞벌이 가정이 서로 시간을 조정해 육아를 분담하는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육아 자조모임은 양육 네트워크를 형성해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돌봄 품앗이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