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구시설공단, 폭언 피해 노동자 보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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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공운수노조 "서구시설공단, 폭언 피해 노동자 보호안해"
  • 입력 : 2022. 10.06(목) 17:19
  • 김혜인 기자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노조)는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책무를 저버렸다"고 호소했다. 김혜인 기자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폭언 피해를 입은 미화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2차가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노조)는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책무를 저버렸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서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일이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에 의거해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무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은 할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공단 측은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녹음 파일이 전체 파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며 피해 미화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이밖에도 '노동자들의 병가 사용이 과도하다'며 병가자의 이름·사유·사용 일수를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민원인의 폭언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으며 산안법 41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사실관계 파악 후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른 조치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행했으며 피해자가 갖고있던 녹취 파일을 들으며 면담을 진행했다"며 "추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10월 중으로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