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존치 vs 폐지'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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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존치 vs 폐지' 힘겨루기
행안부, ‘지정’ 방식 ‘선택’ 변경 추진||전문건설 “하도급 부조리 심화” 유지||종합건설 “심각한 부작용 폐지해야”
  • 입력 : 2022. 10.05(수) 17:30
  • 곽지혜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현행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부조리 심화 등을 이유로 현행 방식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제도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자칫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개정안'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하도급 부조리 등을 없애기 위해 지난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된 개념이다.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전체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건설업체는 부계약자로서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하도급 불공정 해소와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해 이 제도를 본격 시행했으나 최근 예규 변경을 추진해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등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발주자 지정에서 입찰참여자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전남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하도급 부조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영세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관행을 묵인 또는 방치하는 것이고 이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정부의 하도급자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살리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폐지안은 예규 개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남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의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져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존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전제 조건이다.

또 그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운영과정에서 종합-전문업체간 하자 책임 불분명, 연계 공종간 혼선에 따른 공기 지연, 공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 공종에서는 전문업체가 종합업체를 역선택해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후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후식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건설 생산체계 개편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과 시공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발주자에게 피해가 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품질 확보에도 문제가 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