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다"고 60배 부풀린 주식 판매한 사기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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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상장된다"고 60배 부풀린 주식 판매한 사기일당 붙잡혀
투자중개업 조직원 6명 구속·2명 입건
  • 입력 : 2022. 10.05(수) 13:27
  • 김혜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
투자자에게 연락해 비상장주식이 상장됐다고 속여 2억8000만원을 빼돌린 사기조직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광주 서부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전에 주당 500원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거짓말을 해 6명의 투자자로부터 주당 3만원씩 판매, 총 2억8000만원을 편취한 8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거(6명 구속·2명 불구속)했다.

이들은 금융투자회사 팀장 등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으며, 상장 시 주식 가치가 폭등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나 사기조직 일당이 운영한 투자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으며 조직원 대다수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20대 초중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후 관심을 보인 투자자에게 각종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된 후 사무실을 특정해 현장에서 조직원 4명을 체포한 후 수사를 이어나가 범행을 지시한 2명과 남은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투자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접근해 사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반드시 투자 전 투자업체가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