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흐름도 및 변경 대상. 행정안전부 제공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전국 어디서나 신변 노출 없이 '변경신청서 제출' 하나만으로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한 뒤,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온라인 변경 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변경시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5342건의 신청 중 4750건의 주민등록 변경을 의결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기타 17.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