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시술 맡긴 50대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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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무자격자에 시술 맡긴 50대 의사, 유죄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재판부 "죄질 나빠"… 항소 기각
  • 입력 : 2022. 10.03(월) 13:59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뉴시스
무면허 의료 행위로 환자를 다치게 하고, 허위 광고를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의원에서 CPL시술(일명 걸그룹 주사)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50차례에 걸쳐 시술하게 해 공동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스테로이드제(트리암시놀론) 과다 투여 시 부작용을 예견하지 않고 관련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 피해자 2명을 배꼽 부근 함몰, 색소 침착, 탈색 소화·양쪽 종아리 부위의 광범위한 색소 침착의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에 성형외과 원장·고문이라는 약력을 게시하거나 허위 약력인 '미용외과 전문의'를 게재하는 등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고, CPL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또는 인터넷 뉴스에 각종 기사 형태의 광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부작용·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CPL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위임했고, 시술 과정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A씨의 묵시적 공모·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광고대행사의 광고 작성으로 위법성 인식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