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구성원 "이사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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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선대 구성원 "이사회 퇴진하라"
22일 본관서 이사회 학사개입 규탄 궐기||"정관시행규정 폐지·총장 징계 철회" 촉구
  • 입력 : 2022. 09.22(목) 15:59
  • 강주비 인턴기자
22일 조선대 집행부가 조선대 본관 중앙 현관에서 '이사회 학사개입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강주비 인턴기자□
민영돈 조선대 총장 징계를 두고 마찰을 빚던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조선대 집행부는 이사회가 민 총장의 징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학사개입'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22일 조선대 교원노동조합, 교수평의회, 명예교수협의회 등 집행부는 조선대 본관 중앙 현관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학사개입을 통해 교육자주권을 훼손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유발시킨 이사회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집행부는 "이사회가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정관시행규정'을 제정하고 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이사장 사전승인으로 제한하여 총장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사무처장의 인사발령을 강행함으로써, 절차를 요구하는 집행부와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켰다"면서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대학으로부터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학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가 내린 민영돈 총장의 징계안과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사회는 법인의 규정에 명시된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선택적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선별하고, 선택적으로 징계결정을 내림으로써 학칙을 위배하는 교원탄압과 직권남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을 억압하는 정관시행규정을 폐지하고 총장징계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이사회·이사장, 법인 사무처장은 학사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7월27일 민 총장에게 물의를 일으킨 교수 및 상급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했다.

강주비 인턴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