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파출소에 화살 쏘고 달아난 2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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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여수 파출소에 화살 쏘고 달아난 20대 '징역 1년' 선고
순천지원 "경찰에게 폭력 행사, 엄벌 필요"
  • 입력 : 2022. 09.22(목) 14:50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법원
새벽에 복면을 쓰고 나타나 파출소에 공기총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가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의 총포를 구매하고 소지하면서 파출소에 겨누고 발사했고 몇 달 동안 모의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증 치료 및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지른 범행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외국에 나가 살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은행을 털어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 범죄 예행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한 씨가 범행내용 모두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2시16분께 복면을 쓴 채 여수의 한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한차례 쏘고 12초 만에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발생 후 파출소 근무자들이 10분가량 몸을 숨겼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소홀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순찰팀장, 팀원 2명 등 3명이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