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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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7~12월 6개월간
  • 입력 : 2022. 09.21(수) 14:53
  •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를 뜻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하반기부터 여성가족부가 시범사업으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강진군 거주 청소년부모들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yunb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