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문백초 승마체험. 뉴시스 |
전남도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액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의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맹체육시설 이용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등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64세 장애인이다. 도내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국민체육 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유·청소년 svoucher.kspo.or.kr.장애인 또는 d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내 가맹시설이나 온라인을 통해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발급된다.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970명에게 17억200만원, 장애인 356명에게 1억4700만원 등 총 3326명에게 18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김기평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외에도 도내 민간체육 시설업계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