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인 보행권 확보'… 성인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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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노인 보행권 확보'… 성인 보행기 지원 조례
  • 입력 : 2022. 09.19(월) 17:43
  • 김해나 기자
안평환(북구1) 광주시의원
광주지역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9일 안평환(북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일상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지원 물품에 보행기도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넘어지거나 부딪힌 충격으로 대퇴골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은 이는 25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69%가량으로 3명 중 2명꼴이다.

또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는 85세 이상 노인의 1년간 낙상률은 13.6%, 낙상 후 병원 치료율은 72.5%이고, 낙상사고 원인의 56.9%는 환경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에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은 1285명에 달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1가구당 지원비 상한액은 1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낙상 사고를 줄여 노후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최지현·서용규·홍기월·명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