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3-4-2>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노동이사제로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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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73-4-2>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노동이사제로 제고해야"
■조일권 광주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
  • 입력 : 2022. 09.18(일) 18:44
  • 최황지 기자
조일권 광주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광주환경공단 노동이사인 조일권 광주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노동자 경영 참여 통로인 노동이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일권 의장은 "노동자와 노동이사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사내에서 시위, 성명서 발표 등의 역할을 할 순 있지만 경영상의 권한은 없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찬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 노동자도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의장은 "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이사를 상임이사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제도 정착이 잘된 케이스다"며 "간부회의, 주요 행사 등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이사가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으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경영상의 부조리 등을 발견하면 경영 절차에 따라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또 이사회를 통해 토론, 수정의결, 부결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기관의 제도 정착과 함께 향후 지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관련 기관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를 임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별도 정원 승인 △상임 임원 노동이사의 소통 강화 △노동이사 사무공간 제공 △노동이사 실질적 경영 참여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광주에는 6개 기관 7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1명), 도시철도공사(2명), 도시공사(1명), 환경공단(1명), 정보문화산업진흥원(1명), 김대중컨벤션센터(1명)이다. 다만, 조례에 따르면 문화재단도 노동이사 의무 임명 기관이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