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 받아 직접 부착해야 하고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관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다른 지자체의 촉탁 번호판을 포함해 304대(관내 147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억4800여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차량 94대에 대해 영치 예고장을 발부했으며 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500여 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한편 체납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징수팀(061-450-5376~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haengeo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