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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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 제정 촉구
국회법 따라 조직 구성권 등 포함 ‘지방의회법’ 제시
  • 입력 : 2022. 09.15(목) 16:54
  • 김해나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15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달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뒤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가 15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달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결의안'을 20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해지만, 개정된 법에는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한 지방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일부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의회 인사에 개입해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 인사 순환을 위해 이용한다"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법안에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달성 의원은 "강(强) 지방자치단체·약(弱) 지방의회의 불균형적 구조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문이 지방의회 독립의 첫걸음이 돼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