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씨측, 왜곡 책임 물은 항소심 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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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씨측, 왜곡 책임 물은 항소심 존중을
회고록 손배 인정…상고 의지에 비판
  • 입력 : 2022. 09.15(목) 17:37
  • 편집에디터

법원이 전두환씨가 펴낸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했다고 거듭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전 씨측은 상고 의사를 밝혀 내란 목적 살인죄로 법적 단죄를 받은 전 씨측의 반성없는 태도에 비판이 나온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14일 4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5·18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4년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재국씨가 5·18 4개 단체에 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고측에서 2017년 4월 전두환씨가 펴낸 회고록에 적힌 70곳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해 1심에서 삭제 명령을 받은 62개 표현에서 51개로 줄었지만,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등은 1심처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1980년 당시 11 공수여단 병사가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첫 판결했다. 그동안 신군부는 시민군 장갑차가 계엄군을 치여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논리로 시민 학살을 정당화해왔는 데, 이 부분 삭제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전씨의 회고록 판결은 내란 수괴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로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왜곡·폄훼에 대해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고, 진상 규명에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 씨측이 광주 시민에게 반성은 커녕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상고 의사를 밝혀 적반하장 격이다. 더욱이 전 씨측이 광주를 거론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식의 주장은 광주 시민과 재판부를 모독하는 발언으로 기가 찰노릇이다. 이는 그동안 전 씨측이 보여준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이 한번도 없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점에서 씁쓸하다. 무엇보다 전두환 씨가 숨졌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민간인 학살 만행과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역사 왜곡이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할 이유다. 전 씨측은 역사를 부정하고 바른 미래를 세울 수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편집에디터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