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역사 왜곡‧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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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역사 왜곡‧손해배상 책임 인정"
  • 입력 : 2022. 09.14(수) 16:55
  • 도선인 기자
5·18기념재단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두환 측이 패소하자 5월 단체들이 인정의 뜻을 전했다.

14일 5·18기념재단은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부는 5·18 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그 아들 전재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피고 전재국과 이순자가 원고 측인 5·18기념재단 및 5월 3단체, 조영대 신부에게 88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민사재판 1심 판결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이고, 계엄군의 5·18 헬기사격은 진실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며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5‧18기념재단 및 5‧18 3단체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배상을 선고하고, 해당 도서의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금지를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지만 전두환·전재국은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8년 10월 항소했다"며 " 재판 과정 중 학살자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형사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민사소송은 전두환의 상속인들이 상속·수계 절차를 거치면서 오늘 2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한민국 사법부는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 수괴, 내란 수괴, 상관 살해, 초병 살해, 내란 목적 살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사면복권이 되었고 사죄와 참회 없이 오히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판결 결과는 전두환의 5·18에 대한 폄훼가 근거 없는 것이고,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를 계기로 5·18에 대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하며, 전재국과 이순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판결 결과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형사재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 중인 2021년 11월 23일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