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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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 운행
하루2회·월30회 이용
  • 입력 : 2022. 09.04(일) 15:56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5일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4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가 비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콜센터로 이용 신청하면 장애인 콜택시처럼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서는 장애인콜택시(특장차) 11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로 등록된 승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시간 대 이용객 폭증에 따른 배차 지연으로 주 고객층인 휠체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공개모집을 통해 지정된 바우처 택시(5대)는 하루 2회, 월 30회(1회 최대 3만원) 이용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최대 1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던 대기시간 단축 효과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우처 택시를 증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0~1)에 교통약자로 등록한 후 배차 요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무안=김행언 기자 haengeo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