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방지' 무안군, 농지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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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지 투기 방지' 무안군, 농지위원회 출범
3개권역 54명 위촉
  • 입력 : 2022. 08.31(수) 15:21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농지 투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관련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무안·몽탄·현경, 일로·삼향·청계 망운·해제·운남 등 3개 권역을 관할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54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농지위원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무안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은 반드시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농지위원회는 14일 이내로 취득자의 영농여건 의지,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 취득대상 농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농지위원 제도 정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농지위원과 농지 담당자 등 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교육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강사가 농지법, 농지위원의 역할과 운영 등을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농지위원과 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haengeo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