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는 4일 본회의서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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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오는 4일 본회의서 의장 선출
이번주까지 추가 협상 "與 기다릴 것"  
  • 입력 : 2022. 06.30(목) 16:56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로 연기하고, 이번주까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원래 7월부터 임시국회를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1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소집돼있는 상황인데, 이를(늦춰서)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에도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거부하자,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단독 원구성을 밀어붙일 것을 시사했지만,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주말동안 여야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기다리고 그 사이에 설득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돼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하자,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한 '입법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국회 관례에 벗어난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고 '내정자'인 김진표 의원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조건을 비난하며 조건 없는 협상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시사회권자로서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 소집, 개최 자체가 불법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법인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든 의결하든 원천 무효"라며 "내일 본회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국회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