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후보자 선거운동 제한은 권리 침해"…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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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단독입후보자 선거운동 제한은 권리 침해"…헌법소원 제기
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기자회견
  • 입력 : 2022. 06.13(월) 17:08
  • 강주비 인턴기자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는 공직선거법 275조가 '깜깜이 선거'를 부추긴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는 공직선거법이 '깜깜이 선거'를 부추긴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무투표 당선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후보자 입장에서도 유권자들이 정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기에 유일한 소통 창구가 봉쇄돼 있으니 스스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운동 제한의 목적이 선거 비용 절감이라 해도, 선거 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 명함 교부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1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원탁 토론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6·1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전체 당선인 4132명 중 508명으로 12%에 달한다. 이중 약 95%는 영·호남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강주비 인턴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