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는 공직선거법 275조가 '깜깜이 선거'를 부추긴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은 1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무투표 당선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후보자 입장에서도 유권자들이 정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기에 유일한 소통 창구가 봉쇄돼 있으니 스스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운동 제한의 목적이 선거 비용 절감이라 해도, 선거 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 명함 교부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1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원탁 토론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6·1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전체 당선인 4132명 중 508명으로 12%에 달한다. 이중 약 95%는 영·호남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강주비 인턴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