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노동·경영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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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노동·경영계 들썩
55세 이상 성과로 임금 차등지급은 '위법'||대법 "도입목적·불이익정도 등 기준 따져야"||한농총 "노조 차원 임피제 무효화 나설 것"||민노총 "노동자 권리 보장…제도 무효 선언"
  • 입력 : 2022. 05.26(목) 17:09
  • 노병하 기자
법원 마크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의 판단은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봐야 하기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로 해당 판단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경제계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환영과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B연구원은 2009년 노조와 합의를 통해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자신의 임금이 낮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55세 이상 직원에 대해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의 타당성 △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다른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등을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해당 판단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 관계자는 이날 한노총 논평을 전해주면서 "이번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노조 차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화에 나설 것"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도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므로 적극 환영한다"며 "제도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역시 "청년 일자리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면서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