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 1t 화물차기사 인도 돌진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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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낮 만취운전' 1t 화물차기사 인도 돌진 1명 사망
1명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 입력 : 2022. 05.25(수) 16:25
  • 도선인 기자
25일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상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1t급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대낮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 2명을 사상케 한 20대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40분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로 1t화물차 기사 A(2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인도를 덮쳐, 보행자 사상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 화물차에 치인 60대 남성은 숨졌고, 또 다른 보행자 1명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 만취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화물차는 보행자를 친 뒤에도 횡단보도 신호기, 전봇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