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상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1t급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40분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로 1t화물차 기사 A(2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인도를 덮쳐, 보행자 사상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 화물차에 치인 60대 남성은 숨졌고, 또 다른 보행자 1명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 만취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화물차는 보행자를 친 뒤에도 횡단보도 신호기, 전봇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