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서 타설장비 낙하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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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북구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서 타설장비 낙하로 1명 사망
경찰, 사고 경위·위반 사항 등 수사||노동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검토 중
  • 입력 : 2022. 05.24(화) 16:50
  • 정성현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낙하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m 높이의 펌프카 붐대가 부러져 1층에 있던 노동자 A(34)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지상층)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타설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펌프카는 타설 공정 중 레미콘 차량에서 배합한 콘크리트 등을 타설 작업 현장으로 쏘아 보내는 데 쓰이는 장비다.

사고 펌프카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붐을 높이 펼친 상태였으며,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붐이 꺾이면서 30m 길이의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고용노동청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흔하지 않은 사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9층 14개 동 규모의 공동 주택을 짓고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총 2490가구 규모로 오는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