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선거 현수막 무단 훼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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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선거 현수막 무단 훼손 안된다  
민주 도시 이미지 악영향
  • 입력 : 2022. 05.22(일) 17:41
  • 편집에디터

지난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에 맞춰 광주·전남지역 도심 곳곳에 후보들의 벽보와 현수막이 부착됐다. 한데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특정당 후보 현수막 훼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9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 걸어놓은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와 곽승용 광주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경찰은 현수막 훼손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직접 광주에 내려와 현수막을 교체하는 등 선거 운동으로 활용하고 나서서다. 이 대표는 이날 "이런 사건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이것도 역시 시민들의 관심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광주에 현수막을 다시 걸고 왔는데, 광주에서 또 누가 다른 현수막을 찢었다고 한다"며 "오늘도 새벽에 금호고속을 타고 다녀오겠다. 광주로 선거기간 내내 새벽에 다녀오더라도 후보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후보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는 선거때마다 전국에서 한 두건은 발생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당 대표까지 나선 '남다른 대응'으로 이번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선거국면에서 정치 이슈화된 결과다. 민주 도시를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광주로서는 이번 일이 도시 이미지 훼손 사례가 될 수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선거 운동 기간 후보들의 현수막은 주로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도로 주변 에 집중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용 현수막은 공공목적을 고려해 이런 곳의 부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무단 훼손해서는 안된다. 남은 선거 기간에 시민 정신 발휘가 필요하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