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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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
 "檢, 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 안돼"
  • 입력 : 2022. 05.03(화) 17:46
  • 서울=김선욱 기자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5.03.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의 법률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날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며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며 환영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보완 수사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출범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경제·부패 범위로 줄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국회는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여야의 정면 충돌로 사개특위의 후속 논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