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군청. 담양군 제공 |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등 타작물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1㏊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타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 친환경농정과(061-380-2721)에 문의하면 된다.
담양=이영수 기자 ys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