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59-4>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해제…'7일 격리 의무' 내달말 사라져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일주이슈
일주이슈 59-4>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해제…'7일 격리 의무' 내달말 사라져
■코로나19 방역 어떻게 달라지나 ||2년여 만에 사적모임 금지 등 해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만 당분간 유지 ||5월23일부터 '7일간 격리' 사라져||손 씻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권고 ||
  • 입력 : 2022. 04.17(일) 17:04
  • 뉴시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펜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회복의 시도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 대한 '7일간 격리 의무'도 조만간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만 의무

정부는 이 같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조정안의 적용은 18일부터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 △다중시설 이용 시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타 방역 사항 등의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이 완전히 해제된다. 행정 조치를 동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중단하는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와 실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한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하지만 손 씻기와 환기, 소독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권고한다.

감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고위험시설은 선제 검사와 접촉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유행이 다시 급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오는 25일부터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애초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1급이었으나 앞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3급인 말라리아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급인 계절독감보다는 높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 및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일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은 24시간 내 신고하면 된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오는 25일부터 5월22일까지 약 4주간 과도기 성격의 '이행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의무를 잠정 유지한다.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지원도 유지한다.

그러나 5월 하순께 '안착단계'에 접어들면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절독감처럼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하는 형태다.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국가가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는 축소되며 현행 10만원의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실제 이행기를 마치고 안착기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는 4주간 유행 추이와 새 변이 등 위험성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치료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병상과 치료체계 역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치료'는 '재택관리'로 개념을 바꾸고 대면진료체계에서 경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확진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체계도 당분간 유지한다.

재택치료의 경우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는 유지하되, 1일 2회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확진자 추이를 보며 기준과 인프라를 점차 조정한다. 5월 하순부터는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해진다.

중증·준중증 환자 병상은 중앙 배정 방식을 유지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과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대폭 축소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대부분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실시한다. 4주 뒤인 5월 말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 진료비 5000원 외에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전문가용 RAT 검사비 1만7000원 중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