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6억6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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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광주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6억6600만원
기초 북구청장 2억1000만원 최고·동구청장 1억3000만원 최저
  • 입력 : 2022. 01.21(금) 11:47
  • 뉴시스
광주선관위 슬로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각각 6억66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200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75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58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4485만원과 5280만원 내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