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 강화를"… 광주 건설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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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재발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 강화를"… 광주 건설노조 기자회견
"국회·정부 무관심에 건설 사고 반복"||건설사 직접 시공·직접 고용 강조도
  • 입력 : 2022. 01.20(목) 16:07
  • 정성현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0일 광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규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참사의 공통점은 △최저가 낙찰 △불법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속도전 △원청의 관리·감독 부실 △유명무실 감리제도"라며 "그럼에도 시공을 책임지는 건설사 중 그 어느 곳도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화정동 붕괴사고도 물량도급 형태의 불법 하도급과 39층을 10개월에 완료하는 속도전, 동바리(지지대) 철거, 콘크리트 양생, 레미콘 품질 등에 대한 감리와 원청의 관리 감독 문제, 설계 구조상 문제 등의 총체적 문제가 사고로 이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청사는 하청사에 떠넘기고, 감리는 규정대로 했다며 항변하고 있다"면서 "발주자·시공자·설계·감리자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급히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노조는 직접 시공·고용을 강조하며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체계를 갖추고 건설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인력이든 공법이든 도급주고 책임지지 않는 브로커는 더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학동 참사 이후,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논의가 멈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