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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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
특별법 시행 맞춰 실무위 출범
  • 입력 : 2022. 01.19(수) 16:20
  • 김진영 기자
여순사건 유족과 간담회 갖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뉴시스
전남도는 21일부터 1년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국민이 전남도와 도내 거주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희생자·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사항을 TV·라디오 방송, 신문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밖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에 신고·접수처를 마련,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 조사요원 2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2월3일부터 근무토록 하고, 앞으로 50명까지 확대해 채용·운영할 방침이다.

여순사건법이 시행되는 21일엔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도지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건발발 74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돼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기회가 만들어졌다"면서 "도에서도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접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