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신뢰 실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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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선변호인 신뢰 실추시켰다"
피해자 성추행 국선변호인 2심도 징역형 ||준강간사건 상담 빙자 재연 "죄질불량 해"
  • 입력 : 2022. 01.19(수) 16:37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성폭력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31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법률 상담 중 범행을 재연하는 척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15일 다른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을 교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