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양자 TV 토론' 30일 또는 31일로 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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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양자 TV 토론' 30일 또는 31일로 재합의
국민의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 입력 : 2022. 01.19(수) 17:00
  •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윤석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31일 또는 30일 중 양자 TV토론회 편성을 지상파에 요청하기로 19일 합의했다.

양당 3대3 토론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협상단은 1안으로 31일 오후 7~10시, 2안으로 30일 오후 7~10시다.

민주당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도 "1안인 31일과 2안인 30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걸 수용했다"면서도, "다만 이 두 가지 안이 방송사의 여러 사정상 수용되기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토론 시간과 사회자 등 구체적인 토론 방식은 다음 룰 미팅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토론은 국정 전반에 대해 모든 현안을 두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 안철수 대선후보의 참여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