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피한 현산,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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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중대재해처벌법 피한 현산, 어떤 처벌 받을까
하청업체 직원 안전조치 의무화 위반||중대 과실로 사망자 발생시 영업정지|| 공기 단축 정황 밝혀지면 추가 처벌도||“현장소장, 하청업체 책임 떠넘길 수도”
  • 입력 : 2022. 01.19(수) 17:48
  • 김혜인 기자
광주시 소방대원 등 구조단원들이 19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상층부 현장에서 잔재물을 치우고 실종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와 관련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10명을 입건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현재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49)씨를 포함해 공사·안전관리 책임자급 5명·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감리 3명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9일 지역 건축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번 붕괴사고로 인해 현산에게 적용될 법 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1명 사망, 5명 실종으로 모두 현산의 하청업체 직원이다. 이에 하청업체 직원 안전조치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63조는 도급인(현대산업개발)은 수급인(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같은 법 64조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산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산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권한을 명시한 관련법 적용도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와 84조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장 1년 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제재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엄정히 적용 여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붕괴 위험으로 주민이나 인근 상인들의 대피령이 지속된 점을 들어 이를 '공중의 위험'으로 해석한다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불법 재하청 행위나 공기 단축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추가 처벌을 받을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사기간 단축도 처벌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69조는 건설공사 도급인(현대산업개발)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도급인이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과연 이 법들이 다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한 원청인 현산이 하청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애초에 현장소장이 원청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불법 재하도급 행위나 공기 단축을 막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청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