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3차 혁신안 발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 입력 : 2022. 01.19(수) 16:59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9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주민 투표로 해임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페널티 도입 등 정치윤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헌법 제4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혁신위는 또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그 중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하는 것을 준수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해 위성정당 창당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등록을 기준으로 둔 것은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천과 관련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페널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강력범죄·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적격 사유자에 대해선 30~50%를 감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10~30%까지 감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과유불급이 통용되지 않는 게 윤리이고, 정치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정치 윤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